이씨는 그동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그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9시간 만에 경찰에 나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그가 사고 전에 있었던 음식점에서는 사케와 맥주 등 주류가 주문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씨가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측정기나 채혈로는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위드마크 공식'이었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함께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추정했다.
자리가 파한 후 이씨는 대리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근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