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정보를 5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길가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뒤를 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노란패딩 점퍼를 입은 채 범행을 저질러 SNS 상에서 '노란패딩 바바리맨'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