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분당 99억원, 의정부 68만원…1만4천500배 차

천당 밑 분당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단독주택 가격이 무려 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인 의정부의 한 단독주택은 고작 4인용 캠핑텐트 구입비용에 불과한 68만 원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여 호의 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은 2015년 대비 2.69% 상승하해 전국 평균 상승률 4.29%보다 낮았다.

수도권 평균은 3.64%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1% 상승했다.

경기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산·남양주시(4.9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파주시(0.66% 상승)였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만7천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2천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 호(22.2%)다.

경기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가격이 적정한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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