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비리 만연,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

건설계약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요구…시공감리 24개업체 적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관리분야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점검한 결과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계약분야의 비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명이 수사의뢰되고 공무원 192명이 징계요구 조치됐으며 부실감리업체 4군데가 형사입건됐다. 품질성적서 등을 변조한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15개 업체가 고발됐다.

건설특허, 신기술 공법 분야의 경우 2010~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1만15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12.9%인 1483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 등 비리의혹이 있는 18명을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27명은 징계요구했다.

'경북 A시 모 실내체육관 지붕공사'의 경우 적용될 특허공법을 사전검토절차도 없이 선정하고 연약지반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계산해 현재 바닥균열과 벽체 누수로 공무원 6명이 수사의뢰 예정이다.

'B도시공사의 모 산단 조성공사'의 경우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특혜를 주는 등 44건에 760억원의 특혜 제공 의혹이 있어 도시공사 임원 등 9명이 수사의뢰됐다.

공동계약 분야는 2010년~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2만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5%인 1370건이 적발됐다.

면허 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이 1288건이다.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비리가 많았고 부패척결추진단은 82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을 징계요구했다.

시공 분야는 최근 수입산(주로 중국산)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H형강)사용 공사현장 9곳 및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해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KS 인증 및 품질성적서도 없는 중국산 철강재(H형강) 사용를 사용한 15개 업체가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치됐다.

감리 분야는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33군데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4건은 입건, 6건은 행정처분 요구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를 의무화하고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를 허위보고하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 자재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한 시험기관은 영업정지하고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도 단계별로 차단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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