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경찰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피해자 B 씨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도망 중인 A(32) 씨를 추적. 체포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사 대부중개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환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4년 구속돼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 B 씨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출소하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교도소 출소 뒤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B 씨는 대출까지 받아 8900만 원 상당을 보내주었고 A 씨는 이를 받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동거녀와 여행 경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온 점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전화는 거짓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