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긴급보육' 연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에도 맞벌이 가구 등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임시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며 "이러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즉각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6일 보육수요가 있을 때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날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선 정부 지원 일일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휴일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 0세 반의 경우 2만 7261원, 만 1세 반은 2만 4천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4일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67.2%에서 긴급보육이 실시됐다"며 "다음달 6일에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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