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6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이날 기본진찰료를 30% 더 받게 되고, 응급처치나 수술 등 응급진료시 50%의 가산금을 매긴다.
만약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다면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초진 진찰료 1만 4410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30%인 43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초진 진찰료는 1만 873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6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를 사전 예약한 환자나 외래환자들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만큼은 의료기관들이 가산료를 할인해주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황금 연휴'인 데다 강제성도 없는 만큼, 이날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평일 진료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가산료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