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자 연제욱 전 사령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한화에너지는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한화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자문 계약을 맺고 지난 1월부터 경영 자문 활동을 해왔다.
한화에너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이지만 연 전 사령관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 전 사령관은 퇴직 뒤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