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친분없으면 호언장담 못해
-50억 변호 수임료? 터무니 없을정도
-인맥, 학연을 변호사 영업전략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렬(前 부장판사)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관예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브로커들이 현직 판검사에게 직접 로비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직 판사의 증언을 직접 들어봅니다. 전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전 판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 판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이 사건 돌아가는 거 쭉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정렬> 이게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나 대전법조비리나 참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다시 왜 데자뷔처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20년 동안 법조는 무슨 발전이 있었나? 참 그런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지금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하루 밤 자고 나면 또 하나 터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판사하고 정운호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피고측 브로커와 사건 담당판사와의 술자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이정렬> 이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임인데요.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를 할 정도가 되면 적어도 20년 이상 판사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 법조 생활이 끝인데, 아닌 말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대의 로비가 있었거나 아니면 알았다면 안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양식은 되니까요.
◇ 김현정> 그렇게 믿고 싶으신거죠? 그러니까.
◆ 이정렬> 정말 그렇습니다. (쓴웃음)
◇ 김현정> 지금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는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브로커인줄은 모르고 전부터 건설업자 명함을 받아서 알고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남을 가진 뒤에야 내가 정운호 대표 재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았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 건가요? 배당 사실을 뒤늦게 아는 바람에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건데요.
◆ 이정렬> 일단은 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술자리 모임 갖기 보름 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역추산해서 보면 보름 전이면 보통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가 되면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보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름 전에 술 약속을 잡을 때쯤에는 아마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원 같이 큰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법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담법 재판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브로커가 보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브로커가 2주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약속을 잡았다는 거군요.
◆ 이정렬>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브로커하고 부장판사 사이에 얼마나 친분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구린 냄새라고 할까요. 그게 덜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왔으면 부장판사가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의심을 해봤어야 될텐데요.
◇ 김현정>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 이정렬> 애당초에 만났을 때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만연히 나갔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게다가 이 브로커는요, 구치소에 있는 정운호 대표한테 면회를 가서 현직 판사들 실명을 줄줄이 언급했답니다. 그러고는 석방과 관련해서는 ‘신경 끄시라’ 호언장담을 했고요. 실제로 이 부장판사 외에도 현직 판사 4, 5명을 더 접촉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님. 저는 법조브로커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뭐 변호사들한테 사건 의뢰인들을 흔한 말로 물어다주는 그 정도 브로커들이 있는 건 알았어요.
◆ 이정렬>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렬> 전혀 없었고요. 저도 처음 이번에 알게 됐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브로커가 건설업 명함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조정위원이나 검찰의 선도위원 이쪽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법원 검찰, 판사 검사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친분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석방은 신경 끄시라’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면요. 일종의 브로커도 영업이니까 자신의 능력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부풀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친분 관계 없이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뭔가 그런 친목을 쌓아오면서 브로커 생활을 은밀하게 해왔을 가능성, 수사를 해 봐야 하네요.
◆ 이정렬>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 보호나 사업 유지를 위해서 권력기관 쪽과 끈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사건까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브로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정렬 전 판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인데요.
◆ 이정렬> 문제죠.
◇ 김현정> 정운호 대표가 나 좀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면서 담당 변호사에게 50억원을 먼저 건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석에 실패를 하자 면회실에서 이 여자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내 돈 내놔라,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건의 의혹이 불거진 거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게 변호사한테 건넨 돈이 자그마치 50억원. 이거 일반적인 금액입니까?
◆ 이정렬> 이게 참 저도 보면 액수가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건 영업비밀인데 제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대략 한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쪽의 해명을 보니까 민형사 사건 총 16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50억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16건이라는 것은 이 정운호 대표와 관련된 자질구리한 것을 다 합쳐서요?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억원은 성공보수고 20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이정렬> 그러면 16건에 20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당 1억이 넘어요. 엄청난 액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전관예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몇 십억 원대의 터무니 없는 보수를, 그것도 이렇게 선불로 받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렬> 참, 저도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최 변호사라는 분이 저보다 대학도 후배고 연수원도 후배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받을 정도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장 생활 해오면서 제일 많이 받아본, 선임계약할 때 받아본 착수금이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전관예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얼핏 듣기로는 몇몇 일부 변호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이정렬> 보통 이 법률계 쪽에서는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 사람은 나하고 옛날에 어디서 근무를 같이 했고 나하고 학교가 어떻고 선후배 관계고...’ 이런 인적관계, 친분관계를 주로 영업전략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렇게 액수가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사실은 변호사 윤리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보수, 과다보수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고요.
◆ 이정렬> 맞습니다.
◇ 김현정> 이부분도 엄밀하게 수사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적고 많게 받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관예우, 나아가서 법조비리와도 연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렬> 그렇죠.
◇ 김현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 창원지법의 부장판사시죠. 이정렬 전 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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