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다른 사건에서도 거액 챙긴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다른 기업사건에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정 대표와 다투고 있는 A변호사(46 여)가 이숨투자자문의 실제 대표 송모씨(40)의 사건에서도 수임료로 2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송씨는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1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을 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의 전화 변론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3년 수원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된 뒤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의 2심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론에 참여했고 그 전에도 이숨투자자문의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대표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을 약속하고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대표는 보석은 무산되고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도박 혐의 뿐 아니라 16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성공보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24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느라 자신이 받은 돈은 실제 몇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