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김승호 주이란대사가 현지 교통당국과 함께 한-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란 거주 우리 교민은 지난해 기준 350여명이다.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나흘 앞두고 체결된 이번 약정으로 양국 내 체류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약정으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130개(경찰청 고시에 따른 인정국 109개국 포함)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