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통진당 이석기·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이었던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원고들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9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재의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