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농가주택과 사찰도 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 대피소 등 국민 편의시설은 산지 내 전면 허용되고, 산지 안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형질변경이 있는 임산물 재배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할 때는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 공모와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