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이 계속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 작품에 대해 천 화백이 위작 의혹을 직접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천 화백은 "내 그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제작연도와 소장경위 등을 추적한 결과 진품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