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우체국도 펀드 판매

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위해 판매채널 확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과 은행, 보험사로 한정된 펀드 판매채널을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우체국,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도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저축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에 펀드 판매가 허용되지는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 원 이상, BIS 비율 7%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펀드를 팔 수 있는데 전체 79개 사 가운데 30개 사가 해당된다.

상호금융은 전체 2270개 조합 가운데 농협 251개와 신협 19개, 수협 6개 등 총 276개 조합이 펀드 판매 허용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펀드 판매를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체국은 총 2708개 가운데 221개가 대상인데 인력과 내부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4·5급 총괄국부터 먼저 펀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기관의 지역 연고 영업 특성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단계로 MMF와 국공채펀드, 주식 편입 비율 30% 이하 채권형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2년 정도 지난 뒤 판매 상품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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