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장물취득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자 김모(57)씨와 모 수협 경매사 김모(43)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수산물도매업자 이모(76)씨와 선주 윤모(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선주 몰래 수산물을 빼돌려 도매업자에게 넘긴 선원 최모(70)씨 등 선장과 선원 8명이 절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수산물도매업자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선주몰래 빼돌린 '뒷방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 어치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수협 경매사 김씨는 훔친 물고기인데도 마치 아내 명의의 어선이 포획한 것 처럼 꾸며 수협에서 위탁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수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다른 도매업자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5억원어치의 뒷방고기를 위탁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어획물을 훔친 선장과 선원들은 위판가격의 50~70%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장물업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김용온 계장은 도매업자 김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때문에 구속했고 또다른 도매업자 이씨는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