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과 투자유치 용역대가 지급에 대해 조사를 벌여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단시티개발은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716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30%는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감정가대로만 땅을 팔았다면 총 416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며 "감정평가금액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미단시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이를 총괄 지휘한 당시 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 매수인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제멋대로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단시티개발이 커미션으로 지급한 액수는 8건에 모두 13억 25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중 5건은 부적정한 지급이라고 봤다.
매수인과 중개인이 특수관계이거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용역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2억 5천만원의 커미션을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