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공모펀드 실질수익률이 2.34%로 정기예금 이자율 1.78%보다 높았지만, 운용보수 등 펀드에 따르는 각종 보수를 고려하면 전혀 신통치 않은 수치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심지어 마이너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겨도 일정 비율로 정해진 각종 수수료와 보수는 꼬박꼬박 챙긴다.
사정이 이러니 공모펀드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수탁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여서 2007년 176조 원을 넘던 것이 지난해 127억여 원으로 무려 50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가능 요건은 개인 투자자 경우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등 아주 엄격해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절대수익률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게 하는 등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모펀드도 헤지펀드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취할 수 있다.
성과보수 활성화는 공모펀드 운용사에 수익률 제고 동기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투자자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기준(목표)수익률이 5%이고 성과보수율이 15%인 공모펀드의 원금 100만 원을 110만 원(수익률 10%)으로 불렸다고 치자.
이 경우 성과보수는 기준금액(100만 원 x 0.05(기준수익률) = 105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의 15%인 7500원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를 취하는 공모펀드는 운용보수를 일반펀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할 방침이다.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면 공모펀드 운용사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하면 부담해야 할 운용보수가 낮아져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자사 펀드 투자가 사모펀드 위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공모펀드 운용에는 관심이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