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송혜교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 제품홍보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송혜교는 해당 주얼리 업체와 지난 2014년 모델계약을 맺었다가 올 1월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주얼리 업체는 지금까지도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송혜교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R사는 이뿐 아니라 최근 종영한 송혜교 출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을 지원하며 간접광고(PPL)를 진행했지만 이와 별개로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드라마 방영 기간은 물론 종영 이후에도 계속 제품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 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