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유통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포함됐던 유해물질 PHMG 인산염의 유해성에 대해 정부가 적어도 2013년쯤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성분(PHMG, PGH)이 폐 및 폐 이외 기관에 치명적 독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연구는 2011~2012년 울산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됐으며,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됐다. 심 의원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적어도 2013년 유해성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3년 작성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에 PHMG 인산염 외에도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이 담겨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축소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내 독서물질인 CMIT와 MIT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 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혔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이 담긴 제품은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이플러스, GS리테일 함박 웃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CMIT, MIT 독성이 폐 이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의 보고서를 받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타질환에 대한 조사, 저농도와 만성노출에 대한 피해 조사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폐 질환 외 다른 기관 질환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봐야 한다"며 "CMIT나 MIT 등 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의 경우 정부 조사에서 과학자들이 이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해성을 부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