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우로 무너진 둑에 숨져…건설사·지자체 60%배상"

폭우로 도로공사 과정에서 쌓은 둑이 무너져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지자체와 건설사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들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사가 1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구간에 위치한 계곡에 임시도로를 만들기 위해 2008년 12월 높이 9.5m의 둑을 쌓고 그 밑에 배수를 위한 지름 1m의 관을 2개 매설했다.

그러다 2011년 7월 337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둑이 터져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되면서 하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최모씨와 함께 있던 김모씨가 실종됐다.


김씨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최씨는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2심은 "매설한 관으로는 배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건설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에 대한 검토와 승인도 없었다"고 설치와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예상을 넘는 집중호우였고, 숨진 두 사람이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대피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지자체와 건설사의 책임비율은 60%로 했다.

경기도와 건설사는 천제지변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책임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크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책임비율 등은 정하는 건 하급심에 전권이 있다는 판례를 토대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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