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8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 병에 살충제를 섞어 이를 나눠 마신 이웃 주민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 측은 "범행 동기와 살충제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정황 증거에도 의심쩍은 대목이 남아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