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오후 3시 20분쯤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서 이륙이 늦었다는 이유로 승객 김모(45·회사원)씨가 승무원 이모(35)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분이 안풀린 김씨는 항공기사 도착한 뒤에도 대합실 연결 통로에서 이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가방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제주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에는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기체결함이 발생해 돌아가던 중 이에 불만을 품은 승객 박모(48)씨가 승무원 황모(27·여)씨의 오른팔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처럼 올 들어서만 제주에서 항공기 내 폭력과 흡연 등 항공보안법 위반사범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폭력과 흡연이 각각 2건, 업무방해 1건이다.
김형근 공항경찰대장은 "최근 관광성수기를 맞아 일부 음주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내 폭행은 엄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