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회생 데드라인은 5월중순…용선료 미타결시 법정관리

금융위원장 "선주들도 채권단과 형평성 맞게 손실 분담해야"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핵심 열쇠인 용선료 인하 협상과 관련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시한은 오는 5월 중순"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협상 시한까지 용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1월부터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과거 해운업이 호황일 때 선주들과 고가장기계약을 맺은 탓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현재 시세보다 네댓 배 많은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며, 용선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 선주에게 용선료로 빠져나가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상선과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에서 걸림돌은 일부 선주들이 용선료 인하 조건으로 채권단에게 요구하는 지급보증이다.

이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 등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단이나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나 똑같은 채권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는 손실은 선주들 역시 채권단과 형평성에 맞게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법정관리를 언급하며 용선료 협상 시한을 밝힌 것은 협상에 미온적인 외국 선주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양대 선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양대 선사의 세계 해운동맹 잔류'를 추가했다.

세계 해운업을 좌우하고 있는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정상화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해운동맹 잔류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양대 선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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