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대신 마시겠다"하자 와인병으로 후배 때려

후배 때린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축구장 관중석에서 마시던 와인병으로 후배를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양천구의 한 운동장 관중석에서 축구경기를 대학교 후배 B(21) 씨와 함께 관람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B씨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이들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여자친구에게 와인을 한 잔 따라 권했고, 이를 지켜보던 B씨가 대신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와인병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렸다.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결국 병원에서 여섯 바늘을 꿰매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와인병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와인병이 형법상 특수상해의 구성 요소인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때리는 과정에서 와인병이 깨지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때린 힘의 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아 B씨가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으로 느꼈을 것으로 판단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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