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건의 정보조회 가능케한 법률, 시대착오적"

-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 수사기관 요청시 거의 예외없이 다 주는 상황
- 조회 후에도 따로 이용자에겐 고지하지 않아
- 통화내역은 법원 허가 받아야 열람 가능
- 2014년에만 1300만건 조회, 10년전의 10배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증
- 주민번호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는 한국사회
- 주민번호 만으로 아주 많은 정보를 알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5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지미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정관용> 오늘 4월 25일이 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이템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에 공익변론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첫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입니다. 이 법은 뭐냐 하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 없이. 그런데 이용자들은 내 자료가 조회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물어보면 이메일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알려줍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고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런 자료조회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져 있죠. 민변은 ‘바로 이 법 문제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변 사무차장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미> 네,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방금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뭘 조회한다는 거죠?

◆ 김지미>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통신이용자의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그리고 아이디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 있죠.

◇ 정관용> 어떻게요? 그냥 통신사에 요청하면 바로 돼요?

◆ 김지미> 네, 법상으로는 통신사가 요청을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예외 없이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성명, 가입일, 전화번호. 그다음에 또 뭐요?

◆ 김지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관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통화내역 이런 건 아니고요?

◆ 김지미> 그건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 정관용> 그건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영장 없이 그냥 ‘수사기관이 필요하니 주시오’ 그러면 다 준다?

◆ 김지미> 네, 그렇죠.

◇ 정관용> 얼마나 그게 이루어져요?

◆ 김지미> 통계를 보면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전화번호 건수로 봤을 때 2014년 한 해 동안 약 1300만 개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으로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1300만이요?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800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지미> 그렇죠. 아이들 빼고 나면 이게 중복돼서 제공된 것도 있지만, 거의 글쎄요. 숫자상으로만 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1년에 1300만 건?

◆ 김지미> 네.

◇ 정관용> 5800만 명 가입자 중에?

◆ 김지미> 네.

◇ 정관용> (웃음) 왜 그래요?

◆ 김지미> 이게 법으로 보면 통제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1년 동안 한 130만 건 정도밖에는 안 됐었어요.

◇ 정관용> 10배가 늘어났다?

◆ 김지미> 10배 정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자기 자료를 통신사가 검찰이나 국정원에 줬다, 이 사실을 정작 그 당사자한테는 안 알려준다면서요?

◆ 김지미> 저희가 통신사에 개인이 조회를 하면 알려주고 그 전에 제공됐다라는 것을 통신사나 수사기관이나 알아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제의무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조회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잖아요? 이것도 그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게 2013년인가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조회가 됐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 정관용> 요즘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 제작진, PD, 저 다 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PD 가운데 몇 사람은 통신자료 조회를 이미 당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 김지미> 이게 그러니까 언론인들 분들, 기자 분들이나 PD 분들도 많이 조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민변에서도 ‘회원들 상대로 저희가 한번 조회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민변에 계시는 저희 변호사 분들도 상당수 많이 조회가 됐고 그냥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일반 시민, 정말 나는 아무 것도 안 하는 정말 일반 직장인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이 좀 캠페인을 벌였었는데 한 600명 넘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보면 각종 직업들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조회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당직자 분들도 계시고. 직업을 막론하고.

◇ 정관용> 그런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감청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통화내역 그다음에 통화내용 이런 걸 들여다보고 뒤지고 싶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름, 전화번호. 사실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상당히 공지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소도 알고자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걸 왜 굳이 국정원 검찰, 경찰이 그렇게 많이 알아보는 겁니까?

◆ 김지미>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에 일단 주목하고 있고요.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도입되고 나서는 일반 개입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을 못 하거든요. 저희가 생년월일 앞자리만 요즘에는 적잖아요? 가입을 할 때도. 그런데 통신사가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대포폰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어서 통신사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측컨대 수사기관이 가장 손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주민번호 수집해서 뭐 하려고요?

◆ 김지미> 주민등록번호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모든 정보의 연결자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건강정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알 수 있고. 건강정보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면 직장이나 수입,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 차적조회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정보의 연결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 정관용>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 사람의 직장과 연봉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를 내가 국정원이나 검찰이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동으로 알려줘요?

◆ 김지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사상 협조? 그러니까 이게 영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배차량 조회시스템도 마찬가지고.

◇ 정관용> 그것도 영장 없이?

◆ 김지미>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연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거죠.

◇ 정관용> 아니, 글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찰의 요청에 영장 없이 모든 정보를 다 준다고요?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다?

◆ 김지미> 민감 정보까지도 알려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 정관용> 그렇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자들한테는...

◆ 김지미> 알려주지는 않죠.

◇ 정관용> 통보 안 해주고요?

◆ 김지미> 네.

◇ 정관용> 이야, 도대체가... 그러면 말이죠. 우리 PD 중에 한 명이 조회해봤더니 자기 정보가 나갔어요. 국정원한테도 한 번 가고 경찰한테도 한 번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왜 당신이 알아봤소?’라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 김지미> 그걸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몇 명이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열람청구도 했었는데 다 비공개 결정이 났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지미> 비공개 이유로는 수사, 형의 집행, 법원의 재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몇 가지 나열된 게 있는데. 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보주체들은 내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 정보가 수사상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지미> 그런데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좀 알아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직 소송 들어간 건 없고요?

◆ 김지미> 네.

◇ 정관용> 정보공개청구는 아무튼 다 기각되고?

◆ 김지미> 네, 다 기각됐어요.

◇ 정관용> 요약 하자면 수사기관은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통사에 연락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등이 쫙 온다 이 말이에요, 전화번호랑. 그럼 그걸 왜 알아봤는데 물어봐도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요구해서 받았다는 사실도 통지 안 해준단 말이에요.

◆ 김지미>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정보로 뭘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 김지미> 알 수 없죠.

◇ 정관용>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 김지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 정관용>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김지미>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비교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 정관용>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만 하면 주고 영장도 필요 없고 사전 통지, 사후 통지도 없고 이런 나라가 있다고요, 또?

◆ 김지미> 이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의 케이스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면, 이 제도 자체는 80년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마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집집마다 전화가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고 유선전화 시절이어서.

◇ 정관용> 휴대전화가 없었죠?

◆ 김지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람과 휴대전화가 1:1로 매칭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 정관용> 집에 한 대씩 있는 거니까요.

◆ 김지미>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휴대전화라는 것이 단순한 통신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를 해봐도 아까 감청 얘기하셨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하는 통화내역, 내가 누구랑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그러니까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해가더라도 사후통지 규정이 있거든요.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사후통지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나마 압수수색에 반드시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참 얼마 전에 논란이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영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수사상 어떤 필요 때문인지를 법원에 소명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지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범죄 피의자의 어느 자료를 받아갔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사람한테 항상 알려준다.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장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무소불위잖아요?


◆ 김지미> 그렇죠. 수사상 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건지 내 전화번호가 그 수사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최소한의 소명조차도 없이 그냥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통신사는 자동적으로 주고 있고 그래서 사전통지, 사후통지 다 없는 거죠.

◇ 정관용> 제가 이 아이템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읽어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 피의자로 생각한 어떤 피의자를 체포했다든지 했는데, 그 사람 휴대전화를 딱 보면 통화한 내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만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단순 사실 조회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이 범죄와 연관된 사람인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던데 이 정도면 해명이 되는 거예요?

◆ 김지미> 초동수사 단계에서 통신자료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맞고요. 일정 정도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다만 아까 1300만 건이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와의 관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통화한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라든지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대체 내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 정관용> 무차별적으로 다 요구한다는 거죠?

◆ 김지미> 저는 주소록도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는 주소록. 보통 1000명 넘어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주소록까지도 다,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조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 김지미> 그렇게 따지면 내가 누군가의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조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의 관련성을 소명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또 하나 제가 읽은 자료 중에 지금 모 대학의 아마 학생회장인 모양이에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쪽 학생회장도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자기 자료가 조회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아마 친구들한테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내가 너한테 자꾸 전화하면 나 취직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럴 법한 얘기죠?

◆ 김지미>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가 사례를 수집하다 보니까 가족들 것까지 다 조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아이들 전화번호도 다 조회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수사상 필요’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 정관용> 헌법소원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고 그때 기각됐다면서요? 이건 언제였습니까?

◆ 김지미> 그게 2010년도인데요. 기각은 아니고 각하인데 이게 헌법소원의 고유한 적법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공권력에 행사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문상으로만 보면.

◇ 정관용> 의무조항이 아니다?

◆ 김지미> 네, 통신사가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가 임의로 준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고 법문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 중간에 통신사의 제공행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각하가 돼서 사실은 본안판단을 받지 못 했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도 또 각하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지미> 같은 조건이어서 저희가 사실 헌법소원 제기하기 전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세 명이 소수의견을 냈었어요. 그 소수의견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공권력의 행사라고... 직접 공권력 행사는 아니지만, 이게 법률용어이긴 하지만 사실상 권력행사,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것이라고 봤고. 통계상으로 봤을 때 통신사가 이걸 심사해서 거절하고 허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본안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논리를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 정관용> 게다가 이 조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그나마 헌법소원의 본안판단으로 갈 가능성을 높여주고는 있네요.

◆ 김지미> 그렇죠. 지금 약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 정관용>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자기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거 쉽게 못 발견하게 해놓았어요. 아무튼 정보제공한 게 있는지 없는지 문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빨리 문의해보시면 여러분 이메일로 며칠 걸리면 답이 와요. 내 것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빨리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 저희가 끝까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지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의 사무차장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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