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다음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다.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으로 입력하면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된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m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