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수임료 논란 女 변호사 "실제로 받은 돈은 6천8백만원 뿐"

구치소 접견 중 폭행을 당했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A(46·여)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정 대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A 변호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는대로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 대표 측은 오는 26일 서울변회에 A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수임료 20억원의 성격과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A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폭행 고소 사건을 통해 수십 억원대 수임료의 규모가 드러나자 전관 출신 변호사가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착수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관예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20억원은 정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민·형사사건 10여 건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돈이고,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 30여명에게 돌아갔다"면서 "실제로 받은 돈은 6800만원뿐"이라고 반박했다.

수임료의 용처에 대한 진실공방과는 별개로 정 대표가 징역형 감형을 위해 2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관행의 민낯이 또 다시 드러났다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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