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50년간 독점 운영하더니…대표 연봉 '6억'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이 10년간 약 9천만원에서 6억원대로 6배 이상 올랐지만 공공기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며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크게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운임요금은 계속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조사 결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공동대표 2명과 그 가족이 거의 대부분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나누는 전근대적 지분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962년 시작한 이래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인건비는 2004년 대비 손익계산서상 464%, 운송원가명세서상 280% 증가할 정도로 과다계상된 정황이 있으며 매출누락 여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2005년 말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등을 위해 사업(변경)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업자 요구대로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중구청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서울시는 행정사무조사가 시작할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2013년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서울시 재정 21억 3천만원을 투자해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특위는 이에따라,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업무해태와 관련해서는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박준희(더불어민주당, 관악 1)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려면 법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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