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이 늘면서 임금 체불이나 계약시 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부당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연소근로자로 분류돼 특별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실은 노동·인권문제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학급별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강의하고, 노동인권 침해사례 토론 및 발표, 근로기준법 골든벨 퀴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인권교실을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신고센터' 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39개 고등학교(이중 38곳이 특성화고)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개설돼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123학급 3,446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실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300학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63개 교고 743학급이 신청했으며 교육청은 이 중 240학급을 선정했다.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노동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해 노동인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노동인권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147명의 응답자 중 65%는 "처음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1.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