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향군 직영사업체의 'U-케어산업단'에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단장으로 있으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조달된 자금을 업체에서 1년 동안 당겨 수익사업을 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4개 업체의 BW 발행자금 약 700억 원을 마음대로 굴린 그는 술값이나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약 150억 원을 썼다.
또, 향군과 의료장비 공동운영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31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행각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