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심사범위 10배수로 확대…1년 무급휴직제 도입

(사진=조기선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의 승진심사 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되고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한 '자기개발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상위직급 결원이 1명일 경우 과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1~7위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1~10위까지로 확대해 성과 우수자들이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인사처는 승진심사범위 확대가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개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소수 직렬 공무원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 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동안 보건직이 담당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감염병에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방역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직류'가 신설된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자기개발휴직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밖에 섬 지역 등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限地)채용' 요건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직계존속'을 삭제하고 채용 대상자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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