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성을 찾던 A(28)씨.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과 접속하게 된 A씨는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의 제안을 받은 여성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나겠다"라고 말했고 A씨는 곧바로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화면 속 여성은 A씨에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특정 앱을 설치한 뒤 다시 대화하자며 접속을 끊었고 A씨는 여성이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다.
앱을 설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음란행위 영상과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으니 돈을 부치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알려질까 봐 겁이 난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정된 통장에 3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몸캠 피싱' 수법 등을 동원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 김모(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동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41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속한 조직에 속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320명에 달한다.
몸캠 피싱 외에도 일자리 소개, 대출등급 상향 조정 명목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조직원을 뒤쫓은 한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