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대학의 태권도 대회 수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교수를 입건했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모 대학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의 참가비와 후원금 등 2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대회 수익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의 건물 신축 공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