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전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재난구조협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치 총 8회에 걸쳐 보조금 2억 2000여만원을 수령, 이를 대부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재난구조협회를 통해 인명 구조, 재난 지역 복구 등 활동을 하고 인명구조대원 양성,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하겠다면서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보조금은 대부분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 생활비, 병원비, 자녀 대학등록금, 임대료, 차량 할부금 등으로 쓰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환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