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치매 노인의 예금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2분쯤 부산 남구의 한 은행 앞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 B(77·여)씨에게 "예금을 찾아주겠다"라며 B씨의 현금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한 뒤 가져가는 등 2013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24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주인 B씨가 평소 중증의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노려 B씨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부탁 받아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