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했다가 3천만원 벌금

"연예인이라는 점 악용"…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

(사진=자료사진)
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에 대해 "돈에 미쳤다"고 모욕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3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는 배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씨가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씨의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배씨의 회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대가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주기로 했으나 선금 23억원 외 잔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판매도 파행을 겪으면서 법적 분쟁이 빚어졌다. 배씨는 이미 회사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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