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46·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중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총 8억 7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차인 명의로 유령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세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은 시중 금융기관들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노렸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제도다.
검찰도 "은행으로서는 대출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인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손해가 전혀 없고, 은행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요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회수된 대출금은 결국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