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5분쯤 종로구 종로 3가의 한 금은방에서 70만 원 상당의 반지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서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점원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린 뒤 미리 준비해 간 가짜 반지와 진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경찰은 "귀금속의 경우 시세표를 확인해야 하는데 김씨가 이 타이밍을 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