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은 지난 2014년 세월호 반대 집회 당시 '탈북자 알바'를 동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동상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 씨와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모(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0월 13일 모 탈북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A(55)씨의 서울 자택을 찾아갔다.
이틀 전 A씨가 또 다른 탈북자단체의 대표 B씨를 폭행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A씨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 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윤 씨가 주먹을 날리면서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비화됐다. A씨도 곧바로 방어에 나섰지만 무릎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추 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추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 씨로부터 옆구리를 가격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추 씨 등은 2014년 9월쯤 A씨와 탈북자 문제로 다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B씨가 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명과 함께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추 씨는 A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와 윤 씨가 몸싸움을 하며 넘어져 있는 사이 추 씨가 발로 A씨의 옆구리를 두 차례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두 사람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추 씨는 윤 씨에게 공동상해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추 씨 등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