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에서 일명 '서울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윤 모(39) 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 서울 동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A(50) 씨의 허벅지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범행 직후 춘천으로 도주한 뒤 지난 21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월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윤 씨는 집주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묻지마 상해 사건'의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4일만에 검거됐다.
정은희 춘천경찰서 형사1팀장은 "검거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묻지마 칼부림의 수배자라는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