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사주 의혹' 靑행정관, '출판금지' 소송

26일 심문 예정…원천적인 배포금지에는 한계 예상

(사진=자료사진)
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출판금지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H 행정관은 이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H 행정관은 지난 20일 <시사저널> 인터넷판 보도에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가 거부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원천적인 배포금지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법원의 심문기일은 26일 오후에 예정됐으나 해당 기사가 게재된 인쇄본은 23일 시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심문이 이뤄지기 전에는 결코 법원의 결정이 날 수 없다"며 "심문이 열릴 26일에도 바로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한 현직판사는 "심문이 불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판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속히 내려질 수는 있다"며 "다만 담당판사 배정과 신청 배당 등 결정 이전 절차, 인용결정 이후 송달까지의 이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편 H 행정관은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H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환영 기자회견(1월 6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해도, 금방 오보라는 게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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