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B(4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년 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으면서 별거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오자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