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입국·불법취업 알선…베트남인 '실형'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됐다가 위조여권으로 다시 입국한 베트남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응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씨는 2010년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된 뒤 작년 3월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하고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건설공사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여권으로 입국하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려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들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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