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 A(47·여)씨는 지난 12일 정 대표와 구치소에서 면담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접수했다.
A씨는 정 대표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뒤 자신의 손목을 비틀고 의자에 패대기쳤으며 3~5분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폭행으로 손목 연골 뼈를 다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하다 사임했고, 정 대표는 착수금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해 양측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