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승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에어 회항 사건 탑승객 76명은 22일 진에어를 상대로 1인당 3백만원씩, 모두 2억2천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에어 측이 사고 며칠 전 출입문 이상을 파악했지만 신속히 조처하지 않은 채 정비를 이월 처리했고, 사고 전까지 20회 운항을 지속했다"며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이윤 추구에만 나서는 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은 "기장은 이륙 직후 굉음이 발생하고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도를 1만5천 피트까지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과정에서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을 증인신문으로 요청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진에어 측 관계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진에어 탑승피해자 모임 이상규 대표는 "당시 회항 사건으로 인해 승객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겪었는데 진에어 측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 운항과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LJ038편은 운항 중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40분 만에 긴급 회항하는 소동을 빚었다.
회항 사건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가 운항 전에 센서 결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정지 30일에 처하고, 진에어 측에도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