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용 특별회계 따로 만든다…"무조건 편성토록"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특별회계 신설 위한 국회 법개정이 관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누리과정에 쓸 재원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체 지방재정교부금 41조원 가운데 교육세 분 5조원 가량을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27%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도에 내려주는 것"이라며 "시도에서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금 제도 안에 들어 있는 특정한 세목, 즉 교육세의 특정재원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방과후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질 경우 특별회계 신설 방안은 현실화되기 힘들 수도 있다.

이기봉 실장은 "현재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됐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쌀은 많이 생산되는데 쌀 소비량이 줄어 구매비용과 창고비용이 늘고 있다"며 "현재 사업만 하고 추가로 논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하고, 15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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