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H 행정관은 이날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아울러 22일에는 법원에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H 행정관은 전날 <시사저널> 인터넷판 보도에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가 거부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H 행정관은 보도에 대해 “어버이연합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환영 기자회견(1월 6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확인해도, 금방 오보라는 게 확인된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게재된 인쇄본은 23일 시판될 예정이다. H 행정관이 22일 낼 가처분신청이 실제 배포금지로 이어지기까지 촉박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배포금지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한 현직판사는 “심문이 불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판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속히 내려질 수는 있다”며 “다만 담당판사 배정과 신청 배당 등 결정 이전 절차, 인용결정 이후 송달까지의 이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