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에 관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중인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전산망의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이라고 게시하며 "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발언 등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