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아이폰 AS' 쉬워진다

아이폰·컴퓨터 등 애플제품 서비스절차 전반에 대한 시정

아이폰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의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수리절차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공인서비스업체 9개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20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시정내용은 '애플이 언제든지 사전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조항이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으로 시정됐다.

또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으며,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음' 조항도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음'으로 시정됐다.

'애플은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량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조항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량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 대해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으로 시정됐다.

아울러 '수리업체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 '애플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조항', '수리업체의 소송제기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대한 조사에 착수해 애플이 자진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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